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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742호 신규제정 1984.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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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상원칙)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무공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