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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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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