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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742호 신규제정 1984.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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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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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례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