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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2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1997. 01.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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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제대군인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