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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6.4.30 법률 제1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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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3.전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전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5.전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0월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