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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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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전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재판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3.전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전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