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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의 소청은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의 소청은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