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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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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