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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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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