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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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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