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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부개정 1949.12.19 법률 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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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도구금의 집행을 완료한 후 2년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때에는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 전항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의 언도가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