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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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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