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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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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