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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9528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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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업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