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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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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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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업무)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독서지도 및 도서관리용의 지도
3. 시청각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4. 기타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