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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9528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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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