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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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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1.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
2.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