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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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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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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50조
2. 고속국도법 제8조
3. 농지법 제8조. 다만,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