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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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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통상우변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변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