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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75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國稅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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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②삭제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