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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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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을 계속 그대로 둘 필요가 없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의 폐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