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폐지에 한한다)할 수 있다.
부칙 [2005.8.4 제7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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