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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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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폐지에 한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