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17조제1항·제55조제4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없이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승낙없이 그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