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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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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출원공고)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출원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허사정을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출원공고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