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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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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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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리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리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리사장·리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리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의 리사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