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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삭제 [90·4·7]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삭제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