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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문고의 운영)
①문고의 설립자는 독서자료의 확충과 독서지도의 실시등 독서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③사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①문고의 설립자는 독서자료의 확충과 독서지도의 실시등 독서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③사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