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문고의 운영)
①문고의 설립자는 독서자료의 확충과 독서지도의 실시등 독서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③사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