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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8029호 전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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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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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