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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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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
①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