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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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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
①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2.27]]
③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