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