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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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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7.1.26] [[시행일 2007.2.27]]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