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직업훈련)
통일원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