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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75호 일부개정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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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