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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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4. "공업단지"라 함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제4조(창업관련 각종 인·허가등의 통합고시)
①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의 인가·허가·신고·등록 및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공장립지금지지역의 고시)
①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관할구역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설립을 할 수 없는 공장립지금지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립지금지지역의 내용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매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공장설립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구역안에서 공장의 설립을 유도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유도지역"이라 한다)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장설립유도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등을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외의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시·도지사가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제5조제2항의 규정은 공장설립유도지역을 고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장립지승인 관련인·허가등의 기준고시)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허가·해제·인가·면제·동의 또는 결정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업무처리지침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외의 창업자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침에 의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를 당해 인·허가등의 목적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승인(이하 "공장립지승인"이라 한다) 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공장립지승인의 신속처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한 때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로 운영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립지승인신청이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등을 실시하는 등 이를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4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업단지 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
①중소기업자의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인가는 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제11조(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방공업단지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건설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로 보아 사도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농지 및 림야매매증명에 관한 특례)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공장립지승인을 얻은 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및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매매증명 또는 림야의 매매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구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은 자는 동법 제4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외에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3·24>
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4.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5. 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중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또는 개발류보권역안에 공장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 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동지역안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고용의무의 완화

제18조(안전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중 하나이상의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또는 설치자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를 채용한 때에는 그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당해 업체의 안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추가 채용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를 제조·저장·판매하는 사업자의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자의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의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4.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와 취급소의 설치자의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등을 추가 채용하게 할 수 있다.
③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관리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자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6.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자를 채용한 사업자·설치자 또는 중소기업자등은 그 자의 안전관리업무 또는 방화관리업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선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중소기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의 완화)
①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설치자외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하나이상의 자를 채용하여야 할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하여 동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의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그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4.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
6.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는 그 자의 안전관리업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선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등의 교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교육 또는 방화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는 자
3.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자
제21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고용의무의 완화)
중소기업자등은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전기용량에 미달하는 전기설비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의무를 면제한다.
제22조(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의 완화)
①중소기업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또는 사업장중 로동부장관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재해률이 낮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동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①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채용한 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자격을 하나이상 가진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6.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8.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관리자의 고용의무의 완화)
중소기업자등은 로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유해성이 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산업보건의의 고용의무의 완화)
중소기업자등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이 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조리사의 고용의무의 완화)
중소기업자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계량기사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고용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를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 둔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를 둔 것으로 본다.
1. 계량기의 제작업자
2. 계량기의 수리업자
3.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는 자
제28조(환경관리인의 고용의무의 완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등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환경관리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공업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3. 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 및 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화된 공장지역
제29조(에너지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①중소기업자등이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 및 열분야 에너지관리자와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각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자등의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와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 에너지관리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각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은 그 자의 해당 업무를 규정하는 당해 법령에 따라 선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법령 제정·개정시의 심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 내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의무완화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삭·자격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검사등의 완화

제31조(외국간행물수입업허가등의 완화)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수출승인등 완화)
①물품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범위 및 거래형태에 한하여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물품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할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검사는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제7조, 농산물검사법 제3조 및 수산물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다만, 국제간의 협약·안전위해·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제33조(검사의 완화)
①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개정 1995·1·5>
1.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7조 및 제58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7조
5. 광산보안법 제9조
6.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7조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중 압력용기에 대한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그 시기와 검사기관 및 범위·방법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1·5>
③산업안전보건법 및 제1항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의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중 인체에 직접 사용되거나 부착되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용구를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제1절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5조(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제36조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3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위법·부당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외국의 행정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이 법 또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정책 또는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업무에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중소기업정책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업의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중 공무원으로서 위원에 임명된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의결정족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애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②행정규제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에 기업활동의 고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기업애로사항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직 및 운영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제43조(위원회의 조사)
①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가 현저히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위원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삼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2. 행정규제를 시행한 행정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장부 및 서류의 제출요구
②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그 업무 및 경영장황, 장부·서류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삼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위법·부당한 행정규제의 시정건의)
①위원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의견청취등의 결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건의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시정조치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위법·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건의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560호,1993.6.11>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업단지 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③(농지 및 림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립지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율) <제4623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수출검사법 제3조"를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제7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9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중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23조"를 각각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2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을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으로,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을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