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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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997·4·10>
1. "기업활동"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8·22>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제4조(창업관련 각종 인·허가등의 통합고시)
①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및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제5조(공장립지금지지역의 고시)
①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설립을 할 수 없는 공장립지금지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립지금지지역의 내용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매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6조(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공장설립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구역안에서 공장의 설립을 유도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유도지역"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설립유도지역 개발계획(이하 "유도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당해 지역에 대하여 국토리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에 편입되도록 국토리용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시·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 및 유도지역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유도지역개발계획과 함께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내용 및 유도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의 변경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유도지역개발계획은 국토리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본다.
⑥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장설립유도지역내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등)
①공장설립유도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등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외의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장설립승인관련 인·허가등의 기준고시)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허가·해제·인가·면허·지정·동의 또는 결정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③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업무처리지침을 고시하는 경우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제9조(사업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외의 창업자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외의 창업자 및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침에 의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당해 인·허가등의 목적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12·13>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립지승인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12·13>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처리<개정 1995.12.29>)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립지승인등을 함에 있어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로 운영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립지승인등의 신청이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4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개정 1995.12.29>)
①중소기업자의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인가는 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2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로 보아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 및 림야매매 증명에 관한 특례)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공장립지승인을 얻은 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및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 또는 림야의 매매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은 자는 동법 제4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외에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4.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5. 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993년 12월 31일이전부터 국토리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준도시지역안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신고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권한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를 결정·고시할 때에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청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토리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리용관리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9조(보전림지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의 특례)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미만의 보전림지 전용의 허가·동의·협의의 권한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림법 제18조·제19조·제20조의3 기타 보전림지의 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의 권한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37조 기타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중 시·도지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록지 확보기준의 완화<개정 1995.12.29>)
①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록지를 확보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3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10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7.5미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록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여건상 록지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록지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록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림지등이 위치하여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개발지침에 따른 완충록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록지대의 조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등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중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관리지침에 불구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안에 당해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에 관한 특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특례)
①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입주기업·지방자치단체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10]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의 완화)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를 면제한다.
②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2. 건축물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5이상
3. 보전록지지역안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제27조(공장의 설립등의 완료신고<개정 1995.12.2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사용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28조(기업에 의한 자률고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2. 식품위생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두어야 하는 식품위생관리인
3. 산업표준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여야 하는 품질관리담당자
4.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및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는 자가 두어야 하는 계량기사 및 계량기능사
5. 삭제<1997·8·22>
6. 공중위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용품의 제조업자가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인
7.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8.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운전관리자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0.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1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12. 소방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두어야 하는 위험물시설안전원
13. 광산보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②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동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10]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와 취급소의 설치자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등에서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리해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와 취급소의 설치자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10.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③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리해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의 범위,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분야등의 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②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1조(2종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2이상 가진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산업단지등에 있는 3이하의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의 수량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미만이어야 한다.
1.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이 설치된 건물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3조(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4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이하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총전기설비 규모는 1천500킬로와트미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7조(대기환경관리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년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1만톤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년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2천톤미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8조(수질환경관리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등)
①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자"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 기타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동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공동으로 채용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달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해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7·4·10]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6.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8.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9.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②제1항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장관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로동부장관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3.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로동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
3.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전문개정 1997·4·10]
제41조(직업훈련생 자격제한의 완화)
중소기업자등이 실시하는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 직업훈련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상훈련생 및 재훈련생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42조(법령 제정·개정시의 심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완화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수·자격등 고비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전문개정 1997·4·10]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제43조(수출승인등 완화)
①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품 및 금액이하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7·12·13>
②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품 및 거래형태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신고를 한 때에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1997·12·13>
③물품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할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검사는 농산물검사법 제3조 및 수산물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다만, 국제협약에 의한 필요에 따르거나 인체의 안전위해 및 보건과 관련하여 수출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수출입 이행사항의 확인에 관한 특례)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이 면제되거나 수출대금의 미회수금액 또는 수입대금의 미지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이행사항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997·12·13>
제45조(석유제품 수출입등에 대한 제한 완화)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프로판 및 브탄을 제외한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 또는 이들의 변갱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46조(수출·수입요령에 관한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의 시행일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장 검사등의 완화

제47조(검사의 완화)
①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1.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47조 및 제48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7조
5. 광산보안법 제9조
6.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7조
②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프레스 또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7·4·10>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중 압력용기에 대한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그 시기와 검사기관 및 범위·방법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1항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
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갱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갱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검사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제50조(전자파장해검정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장해검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제51조(형식승인의 완화)
①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규제의 완화)
①동일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표시중 제1호를 포함한 둘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로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
3. 소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의한 위험물 수납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대한 위험물의 표시
②동일물질의 제조·보관·저장장소 또는 운반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표시중 제1호를 포함한 둘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내무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로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 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 소방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설비기준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역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제53조
삭제<1997·3·7>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①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한 총리령에 의한 개선계획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48시간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단수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화재·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플레어스택을 가동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정 운영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의2
삭제<1997·8·28>
제54조의3
삭제<1997·8·28>
제54조의4(환경관리인의 임명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제54조의5
삭제<1997·8·28>
제55조(의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중 인체에 직접 사용되거나 부착되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용구를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5조의2(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제55조의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제55조의4
삭제<1997·8·22>
제55조의5(시정지시등의 완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8>
1. 대외무역법 제44조
2. 삭제<1997·8·22>
3. 삭제<1997·8·22>
4.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5. 수질환경보전법 제24조
6.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7.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
[본조신설 1997·4·10]

제6장 진입제한등의 완화

제56조(윤골유판매업에 관한 특례)
윤골유판매업에 관하여는 석유사업법 제12조제1항 단서 기타 신고와 관련되는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전기공사업 진입규제의 완화)
통상산업부장관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회이상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8조
삭제<1997·8·22>
제59조(광업권설정 허가등의 완화)
①통상산업부장관이 광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 허가를 하는 경우 광업의 합이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광업권을 설정 또는 이전등록한 광업권자는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조광권을 설정 또는 이전등록한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광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60조(입찰삼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삼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2(지정품목수출규제의 완화)
대외무역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지정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품목을 수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3
삭제<1997·8·22>
제60조의4(소규모발전사업에 관한 특례)
전기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발전시설의 용량이 3천킬로와트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5(전기용품제조업등에 관한 특례)
①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그 제조업을 할 수 있다.
②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2종전기용품제조업자는 동조으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는 이를 등록제조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6(계량기처분 제한의 완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계량기를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7(건설기계운행상황 신고의 면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의 운행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9(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①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갈음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구역 지정을 받지아니하고 자기의 노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집화하고 배달할 수 있다.
③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당해 운송에 대한 운임 및 료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27조제1항 본문을 규정에 의한 허가에 갈음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관한 운임과 료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알선약관을 정하여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갈음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알선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대여료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동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갈음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10(일반화물터미널사업에 관한 특례)
①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중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제33조·제36조·제37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를 화물터미날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11(창고업에 관한 특례)
①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창고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화물유통촉진법 제44조·제45조 및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를 창고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12(산업안전지도사등에 대한 교육의 완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동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리수하지 아니하고 지도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제60조의13(엔지니어링기술등에 대한 규제의 완화)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도입대가가 미합중국통화로 30만달러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7장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제1절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1조(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제62조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②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담조직을 둔다.
제62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8·22>
1.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외국의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이 법 또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조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제63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4·10>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7·12·13>
1. 산업정책 또는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업무에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중소기업정책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업의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기업활동 및 행정규제에 관한 지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중 공무원으로서 위원에 임명된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의결정족삭)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한다.
제67조(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애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행정규제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에 기업활동의 고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기업애로사항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조직 및 운영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제69조(위원회의 조사)
①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가 현저히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위원회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리해관계인 또는 삼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2. 행정규제를 시행한 행정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와 필요한 자료·장부 및 서류의 제출요구
②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그 업무 및 경영장황, 장부·서류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 리해관계인 또는 삼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위법·부당한 행정규제의 시정조치 권고등)
①위원회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의견청취등의 결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의견청취등의 결과 법령·제도등의 합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하거나 시정조치계획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리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리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는 위원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벌칙

제74조(벌칙)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900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및 림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립지승인등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제4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광업권 및 조광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 및 조광권을 이전등록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부칙(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509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립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 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립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립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립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를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립지개발지침"을 "산업립지개발지침"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립지개발지침"을 "산업립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음·진동규제법) <제5303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5328호,19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적용예)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5350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351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제55조의4·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352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조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5388호,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5389호,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54조의3·제54조의5 및 제55조의5제5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