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68호 전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