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2.22 대통령령 제152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전산망개발결과의 공동활용)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간전산망 개발의 결과를 유사업무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기관에 그 결과의 전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전수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