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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68호 전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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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