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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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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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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사업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또는 부설연구소
5. 기업의 부설연구소
6. 기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