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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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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274호)]]
②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