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