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