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2004.1.29 제7160호]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제76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3 제82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ㆍ제15조ㆍ제29조의2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29 제83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13 제85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이 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회롤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9조 각 호의 회원을 대표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주소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⑦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08.3.28 제90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실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30 제93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83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9754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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