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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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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