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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5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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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부실시)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