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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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업을 효률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리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12·31, 1995·1·5>
③이 법에서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5·1·5>
⑤이 법에서 "보험중개인"이라 함은 독입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1995·1·5>
⑥이 법에서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 <1998·1·13>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제2장 보험사업자

제1절 통칙

제5조(보험사업의 허가)
①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31, 1995·1·5, 1997·8·28>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개정 1995·1·5>
③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④재정경제원장관은 보험시장의 안정유지와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하거나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7·8·28>
제5조의2(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①외국보험사업자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기타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1, 외국보험사업자:재정경제원장관
2. 외국에서 보험대리 또는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기타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금융감독위원회
②제5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개정 1998·1·13>
[본조신설 1995·1·5]
제6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보험사업은 300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개시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7·8·28>
②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안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개정 1995·1·5>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규모·자산상태·시장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본금 또는 기금(제2항의 영업기금을 포함한다)의 증액을 명하거나 증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7·8·28>
제6조의2(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예탁)
①보험사업자는 그 영업개시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이하 "보호예탁금"이라 한다)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②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호예탁금(그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을 반환한다.<개정 1995·1·5, 1998·1·13>
1.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등을 충실히 적립하고 리익금이 발생하게 된 때
2. 보험사업자가 해산하는 때
3. 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안에서 허가받은 보험사업을 폐지하는 때
4.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금융감독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1998·1·13>
④보호예탁금은 금융감독원의 일반운영경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⑤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금융감독원 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보험사업자에게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반환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예탁금의 재예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8·1·13>
[본조신설 1988·12·31]
제6조의3(경영의 건전화)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기자본충실화등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를 받아 자본금 또는 기금(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을 말한다)의 의 증액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본조신설 1995·1·5]
제7조(인가및 신고사항)
①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31, 1995·1·5, 1997·8·28, 1998·1·13>
1. 정관·사업방법서·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의 변경
2. 삭제 <1995·1·5>
3. 외국에서의 보험사업의 영위와 재산의 운용(재산의 운용은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정관을 제외한다)의 변경을 인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③보험사업자가 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1997·8·28, 1998·1·13>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보험사업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타사업 겸영의 제한)
①보험사업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1. 다른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그 보험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
2. 당해 보험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업무
②삭제 <1998·1·13>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0조(보험사업 겸영의 제한)
보험사업자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1. 상해보험
2. 인보험의 재보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보험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보험
제11조(임원 겸직의 제한)
보험사업자의 상무에 종사하는 리사·감사 또는 대표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 기타 법인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5·1·5, 1998·1·13>
제12조(임원의 자격)
①보험사업자의 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7·8·28, 1997·12·13>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보험사업자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보험사업자의 임원은 보험사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1997·8·28>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신설 1997·8·28, 1998·1·13>
⑤보험사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⑥제5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상실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8>
제13조(임원의 임기)
보험사업자의 리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14조(보고와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주주의 현황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5·1·5, 1997·8·28, 1998·1·13>
②보험사업자는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8·12·31, 1998·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7·8·28, 1998·1·13>
제15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재산의 예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6조(기초서류의 변경)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초서류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무의 종류와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③보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제17조(상호협정)
①보험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998·1·13>
제18조(원보험과 재보험의 관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사업규모·자산상태·담보능력 기타 사정에 따라 원보험인수액 및 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한 책임의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보험처리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보험종목별·위험건별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9조(재산의 운용)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1.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년금보험계약
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방법 및 비률,재산의 평가,이익의 분배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8·28, 1998·1·13>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임원의 해임, 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보험사업자가 법령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유가 중대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리사·감사 또는 대표자의 해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험사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8·1·13>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규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임원 또는 직원의 문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정지 또는 보험사업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7·8·28, 1998·1·13>
제21조
삭제 <1995·1·5>
제22조(인가의 의제)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8·28, 1998·1·13>
[전문개정 1995·1·5]

제2절 주식회사

제23조(배당의 제한)
①보험사업자인 주식회사(이하"주식회사"라 한다)는 설립비용과 처음 5사업년도의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한 후가 아니면 리익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②상법 제4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3조의2
삭제 <1997·8·28>
제24조(자본감소)
①주식회사가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16조, 제118조제2항 및 제3항, 제126조와 제134조제3항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5조
삭제<1998·12·28>
제26조(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호회사의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총액을 300억원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7·8·28>
③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27조(조직변경의 결의)
①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8조(조직변경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18조제2항 및 제3항과 상법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9조(조직변경결의 공고후의 보험계약)
①주식회사는 제28조제1항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의 절차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제30조(보험계약자총회의 소집)
①제28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18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액이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리사는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종료후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상법 제3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1조(보험계약자총회 대행기관)
①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8조제1항의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방법)
①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제46조제3항과 상법 제367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조(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리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
①보험계약자총회는 정관의 변경 기타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제27조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리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변경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상법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조(조직변경의 인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36조(조직변경의 등기)
①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지점과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상호회사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제27조제1항의 결의, 제28조제1항의 공고, 제34조의 결의 및 동의, 제35조의 인가, 제118조제3항의 이의와 상법 제232조의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제38조(상법등의 준용)
제122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446조에서 "제192조"라 함은 "제191조, 제238조"로 한다.
제39조(보험계약자등의 우선취득권)
①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총재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②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특별계정과 기타 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신설 1995·1·5>
제40조(예탁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재산 또는 보호예탁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②제3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5>

제3절 상호회사

제1관 설립

제41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보험의 종류와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방법
7. 잉여금분배의 방법
8.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9. 회사의 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 양도인의 성명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중에 상호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의 납입)
①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②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4조(사원수)
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00인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제45조(입사청약서)
①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의 성립후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입사청약서는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성명
2. 제41조 각호의 사항
3. 기금갹출자의 성명·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을 때에는 그 보수액
6. 설립시에 모집하고자 하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종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입사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호회사 성립전의 입사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창립총회)
①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종료되고 또 사원이 예정수에 달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사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제62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7조(설립등기)
①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41조 각호의 사항
2. 리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소
3. 대표이사의 성명
4.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리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48조(등기부)
관할등기소에는 상호회사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배상책임)
리사가 위법으로 리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거나 다른 리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부당한 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상호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제50조(발기인에 대한 소)
제65조와 상법 제400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1조(상법의 준용)
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0조,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71조 내지 제173조,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 내지 제183조,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 내지 제316조 및 제322조 내지 제327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2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1·12·14, 1997·12·13>

제2관 사원의 권리의무

제53조(간접책임)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으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54조(유한책임)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제55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56조(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7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58조(인보험계약의 승계)
인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원의 성명과 주소
2. 각 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과 보험료
제60조(통지와 최고)
상법 제353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 또는 사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관 회사의 기관

제61조(사원총회대행기관)
①상호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총회에 갈음할 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3조(총회소집청구권)
①상호회사의 100분의 5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그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리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4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①상호회사의 리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리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사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사가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리사에 대한 소)
ⓛ상호회사의 100분의 5이상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리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상법 제403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 및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8·12·28>
제66조(상법등의 준용)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65조와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8·12·31>

제4관 회사의 계산

제67조(손실보전준비금)
①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년도의 잉여금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그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8조(기금리자지급등의 제한)
①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기금리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하고, 제67조의 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금리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때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기금상각적립금)
기금을 상각하는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0조(잉여금의 분배)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원에게 이를 분배한다.
제71조(상법의 준용)
상법 제447조 내지 제450조, 제452조 및 제46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관 정관의 변경

제72조(정관의 변경)
①상호회사의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46조제3항과 상법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관 사원의 퇴사

제73조(퇴사이유)
①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상법 제283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4조(환급청구권)
①상호회사의 퇴사원은 정관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퇴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75조(환급기한 및 시효)
①상호회사의 퇴사원의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관 해산

제76조(해산의 공고)
①상호회사가 해산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가 인가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②제11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2조 및 제1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7조(상법등의 준용)
①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 내지 제240조,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개정 1988.12.31, 1998·12·28>
②제46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관 청산

제78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79조(재산처분의 순위)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제80조(잔여재산의 처분)
잔여재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한 비률로 이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81조(상법등의 준용)
제63조 내지 제65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 내지 제45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절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제82조(신고사항)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본점이 본국에서 보험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한 보험사업의 허가는 그 신고가 있은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97·8·28>
[전문개정 1995·1·5]
제83조(국내재산보유의무)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대한민국안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5·1·5>
제84조(국내에서의 대표자)
①상법 제209조의 규정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②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이에 대신할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개정 1995·1·5>
제85조
삭제 <1995·1·5>
제86조(잔무처리자)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이 보험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안에서의 보험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잔무를 처리할 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8·28, 1998·1·13>
②제84조제1항 및 제1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7조(등기)
①제4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인 외국보험사업자(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5·1·5>
②외국상호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안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안에서의 주된 영업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의 정관 기타 회사의 성격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 각호의 서류에 당해 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88조
삭제 <1995·1·5>
제89조(상법의 준용)
①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를 제외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5장, 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를 제외한다) 및 제177조의 규정은 외국상호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 대한민국안에서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5·1·5>
제9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내지 제156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1·12·14, 1995·1·5>
제91조(총회결의등의 의제)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있어서 제118조제1항에서 "제115조의 결의를 한 날"이라 함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119조 및 제121조제1항(제12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라 함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23조제2항에서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후"라 함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제127조제3항에서 "각 보험사업자"라 함은 "상대방인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 한다.<개정 1995·1·5>
제92조(적용제외)
①제8조,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11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112조중에 합병에 관한 부분, 제115조, 제116조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18조제4항, 제125조, 제126조, 제134조 내지 제139조와 제141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②이 장 제5절 내지 제8절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제5절 계산

제93조(계산서류의 제출)
보험사업자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94조(서류의 열람등)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업자의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삭제 <1995·1·5>
제96조(제비용의 상각)
①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립비용과 처음 5사업년도의 사업비를 회사성립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매년 그 일부를 상각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상법 제45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6조의2(상장주식의 평가)
보험사업자는 상법 제31조 및 제4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과 기타 계정별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97조(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적립과 사용)
①보험사업자는 고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합계액이 고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손 또는 매각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의 합계액이 주식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고정자산과 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2·31, 1995·1·5, 1997·8·28, 1998·1·13>
②제1항의 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경우, 고정자산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또는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손 또는 매각손의 합계액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차액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③보험사업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98조(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1997·8·28>

제6절 보험사업자의 관리

제99조(관리의 위탁)
①보험사업자는 계약으로써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그 업무와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은 각 보험사업자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또는 이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0조(관리계약의 인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01조(공고와 등기)
①제100조의 인가가 있은 때에는 각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계약의 요지를 공고하고 관리를 위탁한 보험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수탁보험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등기는 위탁보험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위임규정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보험사업자와 수탁보험사업자간의 관계는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3조(수탁보험사업자의 책임)
①수탁보험사업자가 위탁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기타의 거래를 하는 때에는 위탁보험사업자를 위하여 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한 보험계약 기타의 거래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상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탁보험사업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민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제99조의 관리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조(관리계약의 해제)
①관리계약의 해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또는 이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10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5조(관리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의 공고)
관리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된 때에는 각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의2(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60일전에 사업폐지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본조신설 1988·12·31]
제106조(정리의 권고)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합병, 업무와 재산의 관리의 위탁 또는 계약의 이전을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보험사업자를 지정하고 그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07조(관리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업무의 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공익상 그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08조(보험관리인)
①제107조 또는 제143조제1항의 관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보험관리인이 이를 행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보험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보험관리인은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 기타의 거래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관리인 또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⑥제10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상법 제11조제1항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은 보험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법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09조(관리의 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관리의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보험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등기소는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사업등의 정지)
관리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의 사업과 임원의 직무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11조(관리에 필요한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의 명의개서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의 처분이 있은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변경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명의개서의 금지처분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제112조(합병 또는 계약이전의 협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관리인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13조(관리의 종료)
①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관리의 종료를 명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제10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절 해산

제114조(해산사유등)
①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사업의 허가의 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보험사업자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그 보험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③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해산·합병등의 결의)
해산·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상법 제434조 또는 이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16조(해산·합병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보험계약 일부의 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17조(계약의 이전)
①보험사업자는 계약으로써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계약으로써 회사재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보험사업자의 채권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류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18조(계약이전의 공고와 이의제출)
①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제115조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전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사업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월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지 못한다.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가 제61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제120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는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으로써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제121조(재산처분의 금지)
①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재산의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재산의 보전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1998·1·13>
②보험계약의 이전이 있은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는 이전계약에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 비률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다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변경에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22조(계약이전의 공고)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보험사업자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이전을 받은 보험사업자가 이를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재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후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한 수지 기타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사업자에게 귀속한다.
제124조(계약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에 이전을 받은 보험사업자가 상호회사인 때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한다.
제125조(해산후의 계약이전결의)
①보험사업자는 해산후에 있어서도 3월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제1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전계약서, 각 보험사업자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제118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와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7조(강제이전의 협의)
①보험사업자가 제107조 또는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상대보험사업자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험사업자,지정이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보험사업자와 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상대보험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③제1항의 협의는 각 보험사업자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각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⑤제115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8조(재산의 이전)
①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계약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 보험사업자는 제127조제1항의 협의로써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이전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제1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은 제127조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9조(이전계약의 계리)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의 이전의 명령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계리에 있어서 특별한 계산을 할 것을 명하고 기타 이전을 받는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30조(강제이전의 결정)
①계약의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보험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31조(강제이전의 효력의 공고)
①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계약의 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제1항의 인가 또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계약의 이전에 관한 협의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2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1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계약의 이전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33조(영업양도의 금지)
보험사업자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34조(합병결의의 공고)
①보험사업자가 합병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사업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1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2조 및 제126조의 규정은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 기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35조(계약조건의 변경)
①보험사업자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제119조 및 제1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업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6조(상호회사의 합병)
①상호회사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합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사업자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사업자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사업자는 주식회사로 될 수 있다.
③상호회사와 주식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④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기타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①제136조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사업자가 상호회사인 때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때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6조제2항 및 제3항과 상법 제311조, 제312조 및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절 청산

제138조(청산인)
①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상법 제193조, 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규정하는 청산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이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③상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감사 또는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⑤상호회사는 제4항의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청구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39조(청산인의 보수)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40조(해산후의 보험금지급)
①보험사업자가 제114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로부터 3월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인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에 있어서는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41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보험사업자에 관하여는 상법 제536조제2항의 "법원"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42조(청산인의 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청산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재산의 공탁을 명하며 기타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43조(해산후의 강제관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해산한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이전의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보험의 모집

제144조(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사업자의 임원(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2. 보험모집인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4. 제3호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자
제145조(보험모집인의 등록)
①보험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②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1995·1·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류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46조
삭제 <1995·1·5>
제147조(등록의 취소등)
①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5·1·5, 1998·1·13>
1. 제14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당시에 제14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②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5·1·5, 1998·1·13, 1998·1·13>
1.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③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5·1·5, 1998·1·13>
④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1998·1·13>
⑤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보험모집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1998·1·13>
제148조(보험모집의 제한)
①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보험모집인은 소속 보험사업자 이외의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제149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8·28, 1998·1·13>
③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1995·1·5, 1997·8·28>
1. 제14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3.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150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1. 제1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당시에 제1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대리점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4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험대리점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보험모집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본다.<개정 1997·8·28, 1998·1·13>
[전문개정 1995·1·5]
제150조의2(보험중개인의 허가)
①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7·8·28>
1. 제1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른 보험중개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4.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2호 또는 제14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6. 대한민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7·8·28, 1998·1·13>
④보험중개인의 허가기준 및 허가기간과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8>
[본조신설 1995·1·5]
제150조의3(보험중개인의 의무등)
①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7·8·28>
③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50조의4(보험중개인의 허가취소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1. 제150조의2제2항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가당시에 제150조의2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4. 제15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제14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보험감독원"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를 ""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위원회”로, "보험모집인"은 "보험중개인"으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개정 1998·1·13>
[전문개정 1997·8·28]
제150조의5(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1997·8·28]
제151조(보고와 검사)
제14조와 제20조의 규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8·1·13>
제152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의 제한,재산의 예탁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제153조(자기대리점등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루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루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신고사항)
①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모집인은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5·1·5, 1997·8·28, 1998·1·13>
1. 제145조·제149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2.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제145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4. 개인의 경우에 본인이 사망한 때
5.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때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동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이었던 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1988·12·31, 1995·1·5, 1997·8·28, 1998·1·13>
제155조(보험안내자료)
①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서(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소속 보험사업자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성명·상호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8·28>
②보험안내자료에 보험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개정 1995·1·5, 1997·8·28, 1998·1·13>
③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7·8·2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영화·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56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①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1995·1·5>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리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리익을 제공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호중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한 비교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이적인 보험계약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8·28>
1.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대리점중 각각 2이상의 인보험사업자 또는 손해보험사업자(보증보험사업만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2.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중개인
③제1항제4호의 규정은 보험사업자가 기초서류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운용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수수료지급등의 금지)
①보험사업자는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외에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7·8·28>
②제15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7·8·28>
③보험모집인은 다른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제1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이나 사용인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④보험중개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기타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신설 1997·8·28, 1998·1·13>
제158조(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①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삭제 <1995·1·5>
제159조(수수료)
제145조·제149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8·28>

제4장 삭제 <1998·1·13>

제1절 삭제 <1998·1·13>

제160조
삭제 <1998·1·13>
제161조
삭제 <1998·1·13>
제162조
삭제 <1998·1·13>
제163조
삭제 <1998·1·13>
제164조
삭제 <1998·1·13>
제165조
삭제 <1998·1·13>
제166조
삭제 <1998·1·13>

제2절 삭제 <1998·1·13>

제167조
삭제 <1998·1·13>
제168조
삭제 <1998·1·13>
제169조
삭제 <1998·1·13>
제170조
삭제 <1998·1·13>
제171조
삭제 <1998·1·13>
제172조
삭제 <1998·1·13>
제173조
삭제 <1998·1·13>
제174조
삭제 <1998·1·13>
제175조
삭제 <1998·1·13>
제176조
삭제 <1998·1·13>
제177조
삭제 <1998·1·13>
제178조
삭제 <1998·1·13>

제3절 업무

제179조
삭제 <1998·1·13>
제180조(조사·통계와 자료수집)
①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보험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업무를 행하며, 이에 관련되는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8·1·13>
②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5·1·5, 1998·1·13>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보험사업자 기타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0조의2(보험정보의 공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
[본조신설 1995·1·5]
제181조(금융감독원장의 명령권)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전문개정 1988·12·31]
제182조(관계자에 대한 조사등)
①금융감독원장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보험계약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②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8·1·13>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부·서류등의 제출
③금융감독원장은 보험관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그 단체의 장에게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1·13>
[전문개정 1988·12·31]
제183조
삭제 <1988·12·31>
제184조(보험의 국제협력)
금융감독원은 재정경제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섭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제4절 회계

제185조
삭제 <1998·1·13>
제186조
삭제 <1998·1·13>
제187조
삭제 <1988·12·31>
제188조
삭제 <1988·12·31>
제189조
삭제 <1998·1·13>
제190조
삭제 <1998·1·13>
제191조(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보험사업자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률·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13]
제192조
삭제 <1998·1·13>

제5절 감독

제193조(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이거나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제194조
삭제 <1998·1·13>
제195조(년차보고서)
금융감독원은 각 회계년도 경과후 당해 회계년도의 업무상황과 보험사업자의 사업실적을 분석한 년차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제196조(규정의 승인)
①금융감독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②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7조
삭제 <1998·1·13>

제4장의2 삭제 <1998·1·13>

제197조의2
삭제 <1998·1·13>
제197조의3
삭제 <1998·1·13>
제197조의4
삭제 <1998·1·13>
제197조의5
삭제 <1998·1·13>
제197조의6
삭제 <1998·1·13>
제197조의8
삭제 <1998·1·13>

제4장의3 보험보증기금

제197조의9
삭제 <1998·1·13>
제197조의10(보험기금의 재원)
①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8·1·13>[적용 1998년1월13일부터 1998년3월31일까지]
1. 보험사업자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예금보험공사로 부터의 차입금
4. 보증기금의 수입금
5.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수입
②보험사업자는 각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제197조의 19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의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해당금액을 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이 취득할 자에게 보험금 및 제지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보증기금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④보험사업자는 납부기한까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⑤재정경제원장관은 보험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손금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당해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출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손금 및 연체금의 납부방법 기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8>
[본조신설 1988·12·31]
제197조의11
삭제 <1998·1·13>
제197조의12
삭제 <1998·1·13>
제197조의13
삭제 <1998·1·13>
제197조의14
삭제 <1998·1·13>
제197조의15
삭제 <1998·1·13>
제197조의16
삭제 <1998·1·13>
제197조의17
삭제 <1998·1·13>
제197조의18
삭제 <1998·1·13>
제197조의19
삭제 <1998·1·13>
제197조의20
삭제 <1998·1·13>

제5장 보험관계단체등

제1절 보험협회등

제198조(보험협회)
①보험사업자는 상호간에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98조의2(보험료률산출기관)
①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률의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료률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8·28>
②보험료률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5·1·5>
③보험료률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5·1·5>
1. 보험료률의 산출 및 검증
2.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4. 보험료률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
5. 보험료률산출기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보험사업자 기타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보험료률산출기관은 보험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률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8·28, 1998·1·13>
⑤보험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률산출기관이 인가를 받은 보험료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⑥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중 기초서류를 보험료률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리인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7·8·28, 1998·1·13>
⑦보험료률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5·1·5>
⑧보험료률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신설 1995·1·5>
1. 보험료률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⑨보험료률산출기관은 보험료률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7·8·28>
⑩보험료률산출기관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8>
[본조신설 1988·12·31]
제198조의3(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198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료률의 산출 또는 적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8·28]
제199조(감독)
제14조·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보험협회와 보험료률산출기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8·12·31, 1995·1·5, 1998·1·13>
제20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와 보험료률산출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31, 1995·1·5>
제201조(기타 보험관계단체의 인가와 감독)
①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호와 보험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 기타의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13>
②제14조·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보험관계단체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8·1·13>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제202조(보험계리)
보험사업자는 보험계리인을 고용하여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202조의2(보험계리인)
①보험계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8>
[본조신설 1988·12·31]
제202조의3(보험계리업)
①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8·1·13>
②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보험계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④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8>
[본조신설 1988·12·31]
제203조(보험계리인의 의무등)
①보험계리인은 보험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97·8·28>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7·8·28, 1998·1·13>
제204조(손해사정)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1998·1·13>
[전문개정 1988·12·31]
제204조의2(손해사정인)
①손해사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8>
[본조신설 1988·12·31]
제204조의3(손해사정업)
①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8·1·13>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손해사정인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④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8>
[본조신설 1988·12·31]
제204조의4(손해사정인등의 업무)
손해사정인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1·5]
제205조(허위손해사정의 금지)
손해사정인(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12·31>
제205조의2(등록의 취소)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보험계리인·보험계리업·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7조제1항제3호중 "제145조"는 이를 "제202조의2제1항·제202조의3제1항·제204조의2제1항 또는 제204조의3제1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8·12·31]
제206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재산의 예탁, 보험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제207조(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②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8·12·31, 1995·1·5>

제6장 보칙

제208조(공제사업에 대한 협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제사업과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9조(권한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7·8·28, 1998·1·13>
②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8조·제198조의2 및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88·12·31, 1995·1·5, 1997·8·28, 1998·1·13>
제210조(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7장 벌칙

제211조(무허가영업등)
①제5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제5조의2제1항 또는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1·5>
제212조(임원의 배임)
①보험관리인·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의 설립위원·리사·감사·제66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기타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게기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213조(총회대행기관의 배임)
제31조제1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제214조(미수범)
제212조 및 제213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215조(보험사업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212조제1항에 게기하는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상호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사원의 수, 기금총액의 인수·기금의 납입 또는 제41조제4호내지 제6호 및 제9호와 제45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음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써 함을 불문하고 보험사업자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금의 상각, 기금리자의 지급 또는 리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한 때
4. 보험사업자의 사업의 범위외에서 투기거래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을 처분한 때
제216조(독직)
①제212조 및 제213조에 게기하는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리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리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216조의2(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자의 의무위반)
제198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8·28]
제217조(의결권등의 부정행사)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리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보험계약자총회·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있어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2장제2절·제3절 및 제8절에 규정하는 소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주주나 100분의 5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리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218조(무등록모집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5·1·5>
1. 제1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1의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
2. 제147조제2항(제1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의2. 제15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5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5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을 한 자
7. 제202조의3제1항 또는 제2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제219조(병과)
제211조 내지 제218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20조(몰수)
제216조 및 제217조의 경우에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고자 한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21조(보험모집제한의 위반)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의 위탁을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보험사업자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제222조(단체설립제한의 위반)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관계단체를 설립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제223조(보험계리인의 부정확인등)
①보험계리인이 제20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때 또는 손해사정인이 제20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97·8·28>
제224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
제8제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8·1·13]
제225조(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 위반)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제226조(과태료에 처한 행위)
①보험사업자의 발기인·설립위원·리사·감사·검사인·청산인·제99조제1항의 관리의 수탁회사·보험관리인·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제66조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1995·1·5, 1997·8·28>
1.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이 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관청·총회 또는 제31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음폐한 때
6. 제7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때
7.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태만히 한 때
8. 이 법에 의한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부정한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고를 한 때
9. 이 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10.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청약서 또는 입사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1.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때
12. 정관·사원명부·의사록·재산목록·대차대조표·사업계획서·사무보고서·결산보고서·제51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3. 제64조제1항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1조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14. 제66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원총회 또는 제61조제1항의 기관을 소집하거나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를 소집한 때
15. 이 법 또는 정관에 정한 리사·감사 또는 보험계리인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태만히 한 때
16. 제67조, 제69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17.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18.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때
19. 제79조, 제80조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
20.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태만히 한 때
21. 청산의 종결을 지체시킬 목적으로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때
22.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3.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한 때
24. 재정경제원장관이 선임한 보험관리인이나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때
25. 제110조(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26.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이전절차를 밟은 때
27. 제13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8.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3항 또는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1조나 제2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때
29. 제119조 또는 제121조(제1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계약, 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할 때
30. 제8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2·31, 1995·1·5>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10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1조, 제199조, 제201조제2항 및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항, 제199조·제201조제2항 및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 제152조 또는 제2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51조, 제199조, 제201조제2항 및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26조의2(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27조(양벌규정)
①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제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1조,제218조,제221조 또는 제2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며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8조
삭제 <1995·1·5>
제229조(법인의 위반행위)
제212조, 제213조, 제215조,또는 제216조제1항에 게기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리사 기타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부칙 <제3043호,1977.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중 대한재보험공사법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6조제8항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외국보험사업자가 종전의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재산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그 공탁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미달액을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모집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은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기준이 정하여진 후 1년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초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초서류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상호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된 보험사업자간의 상호협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보험계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제10조 (손해사정에 관한 경과조치) 손해보험사업자는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에 달할 때까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사정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공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보험사업자의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과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대한재보험공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대한재보험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재보험공사(이하 "재보험공사"라 한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②재보험공사는 정부소유주식을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그 매입가격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보험공사의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재산액에 따라 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③재보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정부소유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계상된 금액은 계상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된 재산은 정부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⑥재보험공사의 사장은 이 법 공포후 2월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와 주식회사의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재보험공사의 업무중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자산·부채는 공사에 승계한다.
⑧재보험공사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2주일내에 상법 제317조에 규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환 및 자본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①재보험공사는 이 법 공포후 2주일내에 재보험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보험공사의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보험공사는 제1항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340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보험공사 또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을 인용한 것은 보험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보험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은 보험감독원의 설립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보험공사의 해산) 한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보험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보험공사의 명의는 보험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은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운영기금으로 한다.
제6조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임명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과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8조 (보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로서 그 허가조건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13내지 제197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험공사가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출연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보험사업자는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해당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계리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②보험사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20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사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0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④생략
⑤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내지 제162조, 제177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7조, 제189조, 제191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50조, 제251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59조 내지 제262조"를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로 하고, 제90조중 "제136조제3항, 제163조제2항,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200조, 제202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74조 및 제275조"를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제156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부칙 <제486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외국에 설립한 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험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지점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사업자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임원 겸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보험계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2조의3제1항 및 제2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재무부에 등록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75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설립비용등에 관한 적용예)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특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당해 기업집단에 사실상 속하고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및 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규모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의 주주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주식의 매매·증여·교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생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게 하거나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이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을 받은 보험사업자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422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 개정규정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제5500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보험감독원장또는 보험감독원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등록·명령·처분·검사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보험감독원장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험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보험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보험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중 보험보증기금을 제외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보험감독원의 명의는 이를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보험보증기금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보험보증기금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보험감독원의 명의는 이를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이자제한법) <제5507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의10제4항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리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상법) <제559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및 ② 생략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 내지 ⑧ 생략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