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 1971.1.19 법률 제2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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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자의 합법적 지도감독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리해관계인의 리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71·1·19>
제3조(면허)
①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재무부장관의 면허를 얻지 아니 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개정 1971·1·19>
②전항의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통보험약관
4.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5. 재산이용방법서
제4조(외국에서의 보험사업)
보험회사는 전조제1항의 면허를 얻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 그 최종의 결산기에 리익금 또는 잉여금을 계상하지 못하면 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조(공탁금)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면허를 신청한 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공탁금은 재무부장관의 인허한 유가증권으로써 이에 대할 수 있다.
제6조(자본 또는 기금)
①보험사업은 인보험사업에 있어서는 2억원이상,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는 3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가 아니고는 이를 개시할 수 없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사업규모 자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자본 또는 기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71·1·19]
제7조(상호와 명칭)
①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그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타사업겸영의 금지)
①보험회사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다른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위하여 그 손해보험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에 부수하여 행하여야 할 사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를 영위할 수 있다.<신설 1971·1·19>
③전2항의 인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업무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제9조(임원의 타업무종사)
보험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리사나 감사 또는 지배인이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보험회사의 타보험겸영의 금지)
보험회사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그러나 인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인보험의 재보험사업을,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상해보험사업을 겸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1·19]
제11조(재무부장관의 검사권)
①재무부장관은 언제든지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으며 당해공무원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영업소, 사무소 기타의 장소를 임검하여 업무 또는 재산의 상태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무부장관의 명령권)
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재산의 공탁을 명하고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초서류의 변경)
①보험회사가 제3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게기한 서류에 정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1·1·19>
②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의 업무나 재산의 상태 또는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게기한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1·1·19>
③재무부장관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변경인가시에 현존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④전항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상호협정)
①보험회사가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협정이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동항의 협정의 가맹회사나 비가맹회사에 대하여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사업의 정지와 면허취소)
보험회사가 법령, 재무부장관의 명령 또는 제3조제2항과 제8조제3항에 게기한 서류에 정한 특히 중요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행위를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리사나 감사의 해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1·1·19>
제15조의2(보험계약의 종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외국보험업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보험계약을 종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15조의3(재보험)
보험회사는 그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책임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보험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15조의4(보험심의위원회)
①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보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장 주식회사

제16조(정관기재사항)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상법
제289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1. 보험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2. 설입비용의 상각방법
제17조(주식청약서기재사항)
주식청약서에는 전조와 상법 제302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18조(등기사항)
보험회사는 제16조와 상법 제317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19조(주주명부)
①보험회사는 매결산기의 익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정기총회의 회일이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가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자로 간주한다는 요지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리익배당)
①보험회사는 설입비용과 영업비의 전액을 상각한 후가 아니면 리익의 배당을 할 수 없다.
②상법 제46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제21조(자본의감소)
①보험회사가 자본감소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의 날로부터 2 주간이내에 의결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01조, 제103조제2항과 제3항, 제111조와 제119조제3항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자본의 감소 또는 합병의 이의신청기간)
회사가 자본감소 또는 합병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상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기간은 1월까지로 할 수 있다. 자본감소 또는 합병에 의한 주식합병의 경우에 있어서 상법 제440조의 기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2·12·29>
제22조의2(조직변경)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호회사의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총액을 2억원 또는 3억원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3(조직변경의 결의)
①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4(조직변경결의는 공고 및 통지)
①보험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 요지 및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또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03조제2항 및 제3항과 상법 제2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5(조직변경결의공고후의 보험계약)
①보험회사가 전조제1항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변경절차진행중 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의 절차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보험계약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6(보험계약자총회의 소집)
①제22조의4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03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액이 동조제3항에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리사는 상법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상법제2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7(보험계약자총회대행기관)
①보험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관에는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의4제1항의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8(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방법)
①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반수 이상의 출석과 그 결의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제30조제3항과 상법제367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9(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 보고)
리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10(보험계약자총회의 의사)
①보험계약자총회는 정관의 변경 기타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의 결의는 전항의 결의로써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채권자의 리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항의 변경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에는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상법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11(조직변경의 인가)
조직변경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12(조직변경의 등기)
①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지점 및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상호회사는 제31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31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정관과 제22조의 3제1항의 결의, 제22조의4제1항의 공고, 제22조의 10의 결의 및 동의, 전조의 인가, 제103조제3항의 이의와 상법제232조의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13(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그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2조의14(조직변경에 대한 준용규정)
제107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 및 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조직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상법제446조중 "제192조"라 함은 이를 "제191조, 제238조"로 한다.
[본조신설 1971·1·19]
제23조(보험금액의 우선취득권)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입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총재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제24조(공탁금에 대한 우선취득권)
전조에 게기한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입한 금액을 회사가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탁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상호회사

제1절 설입

제25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보험의 종류와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6. 기금과 설입비용의 상각방법
7. 잉여금분배의 방법
8.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9. 회사의 성입후양도할 것을 약속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10. 존입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6조(명칭사용)
상호회사는 그 명칭중에 상호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납입)
①기금의 납입은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이를 할 수 없다.
②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와 제318조의 규정은 기금의 납입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제28조(사원수)
상호회사의 설입에는100인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입사청약서)
①발기인이 아닌 자가 사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사청약서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성입후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②입사청약서는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의 년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성명
2. 제25조에 게기한 사항
3. 기금갹출자의 성명, 주소와 각자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을 때에는 그 보수의 액
6. 설입시에 모집하고자 하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에 창입총회가 종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사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
③민법 제107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회사성입전에 있어서 입사청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0조(창입총회)
①기금의 납입이 완료되고 또 사원이 예정수에 달하였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입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②창입총회에 있어서는 사원의 반수이상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으로써 의결을 한다.
③제46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창입총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제31조(설입등기)
①상호회사의 설입등기는 창입총회종결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호·제2호와 제4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2. 사무소
3. 리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
4. 대표이사의 성명
5.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
제32조(등록세)
상호회사가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사단법인과 동일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배상책임)
리사가 위법으로 리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총회에 제출하거나 다른 리사에 대하여 금전대부를 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입힌 손해액에 대한 변제 또는 배상의 책임은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면할 수 없다.
제34조(발기인에 대한 소)
제51조와 상법 제400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1·1·19]
제35조(비송사건절차법준용)
비송사건절차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상호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상법의 준용)
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40조,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71조 내지 제173조,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 내지 제183조,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 내지 제316조, 제322조 내지 제327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7조(간접책임)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으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유한책임)
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제39조(상계의 금지)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제40조(보험금액의 삭감)
회사는 정관으로써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손해보험계약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인을 얻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42조(인보험계약의 양도)
인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인을얻어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다.
제43조(사원명부)
사원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원의 성명과 주소.
2. 각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과 보험료.
제44조(통지와 최고)
상법 제353조의 규정은 회사의 입사계약인이나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나 최고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2·12·29>

제3절 회사의기관

제45조(사원총회대행기관)
①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총회에 대할 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관에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결권)
사원은 총회에 있어서 각각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47조(총회소집청구권)
①100분의 5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그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리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리행사에 대하여 정관으로 다른 표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1·1·19>
②상법 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제48조(주주총회규정의 준용)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과 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과 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제3항과 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5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49조(타회사의 겸무)
리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없이 동종의 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리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제50조(서류의 비치 및 열람)
①리사는 정관 및 총회와 리사회의 의사록을 각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원과 회사의 채권자는 사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전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리사에 대한 소)
①100분의 5이상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리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상법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전항의 리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1·1·19]
제52조
삭제 <1971·1·19>
제53조
삭제 <1971·1·19>
제54조(리사에 대한 상법준용)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리사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55조
삭제 <1971·1·19>
제56조(감사에 대한 상법등의 준용)
제51조와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제2항,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9조제2항,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감사를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1·19>
[전문개정 1962·12·29]

제4절 회사의계산

제57조(손실보상준비금)
①회사는 손실의 보상을 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중에서 준비금을 적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적입 할 그 최저액은 정관으로 이를 정한다.
제58조(기금리자지급등의 제한)
①회사는 손실을 보상한 후가 아니면 기금리자의 지급을 할 수 없다.
②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설입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하고 또 전조의 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금리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59조(기금의 상각)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그 상각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입하여야 한다.
제60조(잉여금의 분배)
잉여금은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각사업년도말에 있어서 사원에게 이를 분배한다.
제61조(계산과 채권의 우선취득)
상법 제447조 내지 제450조, 제452조와 제46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5절 정관의변경

제62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제30조제3항과 상법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제6절 사원의퇴사

제63조(퇴사의 사유)
①사원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상법 제283조와 제284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제64조(환급금)
①퇴사원은 정관 또는 보험계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퇴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전항의 금액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5조(환급의 시효)
①퇴사원의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은 퇴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부터 3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전항의 기간경과후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7절 해산

제66조(해산의 공고)
①회사가 해산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의 인가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의결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0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7조와 제11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합병, 해산등규정의 준용)
①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내지 제240조, 제522조제1항과 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과 제2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232조제1항 단서중2월은 1월로 하고 동법 제528조제1항중 제317조는이를 보험업법 제31조로 한다.
②제30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8절 청산

제68조(청산)
회사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절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69조(재산처분의 순위)
청산인은 다음 순위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의 채무변제.
2.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기금의 상각.
제70조(잔여재산의 처분)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한 비률로써 이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71조
삭제 <1962·12·29>
제72조(청산에 관한 준용규정)
제47조, 제50조 내지 제53조, 제55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 내지 제45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39조제1항, 제540조, 제54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4장 계산

제73조(제출서류)
①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총회가 종료한 후지체없이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 및 기금의 상각, 기금리자의 지급. 준비금과 리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의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②전항의 서류의 서식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서류의 열람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회사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후 그 사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전조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보험약관에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4조의2(재산의 이용)
보험회사의 재산의 이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방법과 비율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75조(균등리윤평가)
보험회사의 재산목록에 기재한 유가증권중 재무부령으로 정한 국채또는 리자지급과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31조제1항과 제4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등리윤평가의 방법에 의한 가격을 부칠 수 있다.<개정 1962·12·29>
제76조(제비용의 상각)
①보험회사의 설입비용과 처음 5년도의 사업비는 회사성입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일부를 상각할 수 있다.
②상법 제453조의 규정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29>
제77조(평가 및 매각익의 적입)
보험회사는 재산의 평가환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계상한 리익이 이로 인하여 계상한 손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적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준비금의 사용허가)
①전후의 준비금은 결손의 전보나 재산의 평가환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계상한 손실이 이로 인하여 계상한 리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보에 충당할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였을 경우,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결손의 전보나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신설 1971·1·19>
제7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보험회사는 매결산기에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③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보험계리인)
①인보험회사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시켜야한다.<개정 1971·1·19>
②전항의 보험계리인의 자격, 직무, 선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재무부장관은 보험계리인이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81조(보험계리인의 의무)
①보험계리인은 보험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게기한 사항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미수보험료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험계리인이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답신하여야 한다.
제82조
삭제 <1971·1·19>

제5장 회사의관리

제83조(위임관리)
①보험회사는 계약으로써 다른 보험회사에 그 업무와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은 각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전항의 의결은 상법 제434조또는 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84조(위임관리의 효력)
전조제1항의 계약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85조(공고와 등기)
①전조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각회사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계약의 요지를 공고하고 또 관리를 위탁한 회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수탁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는 위탁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위임규정적용)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87조(수탁회사의 책임)
①수탁회사가 위탁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기타의 거래를 함에는 위탁회사를 위하여 하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한 보험계약 기타의 거래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상법 제1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수탁회사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④민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관리계약의 해제)
①관리계약의 해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상법 제434조 또는 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84조의 규정은 제1항의 해제에 이를 준용한다.
제89조(관리계약의 해제또는 종료의 공고)
관리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각회사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0조(정리의 권고)
①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태에 의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병, 업무와 재산관리의 위탁 또는 계약의 이전을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회사를 지정하고 또 그 회사에 대하여도 전항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1조(정리명령)
재무부장관이 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태에 의하여 그 사업의 계속이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업무의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여 공익상 그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정지,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이전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2조(보험관리인)
①전조 또는 제128조제1항의 관리는 재무부장관의 선임한 보험관리인이 이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다.
③보험관리인은 관리를 받는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 기타의 거래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재무부장관은 보험관리인 또는 관리를 받는 회사에 대하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⑥제87조제1항·제2항과 제4항 및 상법 제11조제1항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은 보험관리인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파산법중 법원이라 함은 이를 재무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62·12·29>
제93조(관리의 등기)
①재무부장관이 관리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소가 전항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사업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는 관리를 받는 보험회사의 사업과 임원의 직무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95조(보험조항변경)
①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를 받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산의 기초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관리를 받는 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명의변경의 금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의 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변경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명의변경의 금지처분이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6조(합병 또는 계약이전의 협의)
보험회사가 보험관리인인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관리를 받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7조(관리의 종료)
①관리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관리의 종료를 명한다.
②제9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8조
삭제 <1962·12·29>

제6장 해산

제99조(해산의 사유)
①보험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의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해산의결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면허의 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보험회사가 전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등기소가 전항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해산, 합병 기타의 의결)
해산, 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의결은 상법 제434 또는 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101조(해산, 합병과 계약이전의 효력)
해산의 의결, 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02조(계약의 이전)
①보험회사는 계약으로써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전항의 계약으로써 회사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은 그 회사의 채권자의 리익을 보호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보유시킬 수 있다.
제103조(계약이전의 공고와 이의신청)
①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100조의 의결의 날로부터 2주간이상에 이전계약의 요지와 각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진술할 수 있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1월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③전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또는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할 수 없다.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의를 진술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전2항의 규정은 상호회사가 제45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전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 하기에 이를 때까지 그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
제105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계약전부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는 이전할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전계약으로써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제106조(재산처분의 금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로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기에 이를 때까지 그 재산의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재산의 보전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보험계약의 이전이 있었을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것에 대하여는 이전계약에 정한 보험금액삭감의 비률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그러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그 변경에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07조(계약이전의 공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을 하지 아니 하기에 이르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8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대하여 가진 권리의무는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재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보험계약이전의 의결을 한 후에 있어서 이전할 보험계약에 대하여 한 수지 기타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재산에 대하여 생긴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제109조(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의 이전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때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한다.
제110조(해산후의 이전의결)
①보험회사는 해산후라 할지라도 3월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이전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제12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지 아니 하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11조(해산등기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전계약서, 각보험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제103조의 공고와 이의에 관한 서류와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2조(강제이전의 협의)
①보험회사가 제91조 또는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전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상대회사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그 회사, 지정이 없는 때에는 그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다른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지정 또는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상대회사에 대하여 이를 통지한다.
③제1항의 협의는 각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각회사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의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계약이전과 재산이전)
①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계약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있어서 보험회사는 전조제1항의 협의로써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의 금액에 상당한 재산을 이전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02조제2항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05조와 제106조의 규정은 전조제1항의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이전계약의 계리)
재무부장관은 계약이전의 명령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계리에 대하여 특별한 계산을 할 것을 명하고 기타 이전을 받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의 리익을 보호함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5조(강제이전의 결정)
①계약의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거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이 전항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각회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6조(강제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계약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은 발생한다.
②전항의 인가 또는 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계약의 이전에 관한 협의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7조(준용규정)
제94조, 제95조, 제108조, 제109조와 제111조의 규정은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계약의 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8조(영업양도의 금지)
보험회사는 그 영업의 양도를 할 수 없다.
제119조(합병의결의 공고)
①보험회사가 합병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의 날로부터 2주간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회사외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0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7조와 제111조의 규정은 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합병은 이의를 진술한 보험계약자 기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생긴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20조(계약조건의 변경)
①보험사회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제140조와 제106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회사의 합병)
①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입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입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될 수 있다.
③상호회사와 주식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④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기타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2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①전조의 합병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입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때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며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의무는 합병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후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입한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하는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2·12·29>
③제30조제2항·제3항 및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입하는 상호회사의 창입총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제7장 청산

제123조(청산인)
①보험회사가 면허의 취소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상법 제193조, 제252조와 제531조제2항에 규정한 청산인의 선임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62·12·29>
③상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④재무부장관은 감사 또는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또는 100분의 5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71·1·19>
⑤상호회사에 있어서 전항의 청구에 관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⑥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청구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⑦삭제 <1971·1·19>
제124조(청산인의 보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그 액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25조(해산후의 보험금지급)
①보험회사가 제99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의 날로부터 3월이내에생기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경과후에는 인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2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상법 제536조제2항중 법원이라 함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이를 재무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62·12·29>
제127조(청산감독권)
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의 청산사무와 재산의 상태를 검사하며 재산의 공탁을 명하고, 기타 청산의 감독상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8조(해산후의 명령권)
①재무부장관은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이전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1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129조(무면허영업)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얻지 아니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임원의 배임)
①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67조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의 설입위원, 리사, 감사, 제54조나 제56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 기타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자기나 제삼자를 이롭게 하거나 회사를 해치려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2·12·29>
②상호회사의 청산인, 제72조에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감독원이나 관리인이 전항에 게기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62·12·29>
제131조(사원총회대행기관의 배임)
제22조의7제1항또는제45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자기나 제삼자를 이롭게 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나 사원을 해치려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의 재산상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9>
제13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133조(관리인. 계리인등의 배임)
제130조제1항에 게기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사의 설입의 경우에 있어서 사원의 수, 기금총액의 인수나 기금납입에 대하여 또는 제25조제4호 내지 제6호·제9호나 제29조제2항제3호·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대하여 부실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음폐하였을 때
2. 누구의 명의로써 함을 불문하고 보험회사의 계산에 있어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았을 때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금의 상각, 기금리자의 지급 또는 리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하였을 때
4. 보험사업이외에 투기거래를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제134조(직무대행자의 배임)
①제130조나 제131조에 게기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리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9>
②전항의 리익을 공여하거나 그 청약이나 약속을 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35조(의결권등의 부정행위)
①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리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9>
1. 보험계약자총회,상호회사의 창입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있어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2장, 제3장과 제7장에 정하는 제소 또는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한 주주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행사.
②전항의 리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청약이나 약속을 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36조(병료)
전7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료할 수 있다.
제137조(몰수)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5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범인의 수수한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8조(자수자)
제134조제2항 또는 제13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9조(계리인의 부정확인)
보험계리인이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0조(법인의 대표자등의 위반행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사람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41조(미성년자의 위반행위)
제129조의 벌칙은 그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142조(법인의 위반행위)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또는 제134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법인일 때에는 본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리사나 기타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143조(발기인등의 처벌)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입위원, 리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83조제1항의 관리의 수탁회사, 보험관리인, 상법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9>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때
3. 이 법에 기인하여 하는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때
4. 이 법에 정하는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관청,총회 또는 제45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 부실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음폐한 때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조제2항과 제8조제2항에 게기한 서류에 정한 사실의 변경을 한 때
7. 이 법에 정한 등기를 할 것을 태만히 한 때
8. 이 법에 정한 공고, 통지나 신고를 할 것을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부정한 공고, 통지나 신고를 한 때
9.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10. 제17조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주식청약서나 입사청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한 때
11.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취한 때
12. 정관, 사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결산보고서, 제36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제17조의 조사서, 손익계산서 또는 기금상각, 기금리자의 지급이나 준비금과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의안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한 때
13. 제50조제1항 (제7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와 제7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14. 제48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또는 제3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원총회나 제45조제1항의 기관을 소집하거나 소집하지 아니 하거나 정관에 정한 지역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소집한 때
15. 이 법 또는 정관에 정한 리사, 감사 또는 보험계리인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선임절차를 취할 것을 태만히 한 때
16. 제57조, 제59조,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17.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18.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의 절차를 취한 때
19. 제69조 또는 제70조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
20. 제72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할 것을 태만히 한 때
21. 청산의 마감을 지체시킬 목적으로써 제7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때
22. 제72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3.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한 때
24. 재무부장관이 선임한 보험관리인이나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인계하지 아니한 때
25. 제94조 (제117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26. 제10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이전의 절차를 취한 때
27.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양도를 한 때
28. 제119조제1항과 제2항, 제121조제3항 또는 제67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231조나 제232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병의 절차를 취한 때
29.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20조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1962·12·29]
제144조(보험계리인의 허위답신)
보험계리인이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답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신을 하였을 때에는50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45조(상호사칭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6조(타상호회사의 사칭자)
부정한 경쟁의 목적으로써 등기한 상호회사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정의 목적으로써 다른 상호회사의 사업이라고 오인하게 할 상호나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6조의2(무면허자와의 보험계약체결행위)
제1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62·12·29>
제147조
삭제 <1962·12·29>
제148조(위임)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제973호,1962.1.15>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80년 4월 8일 미군정청에의하여의용된보험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단기4253년 4월 1일 제령 제7호 회사령폐지에관한건 부칙제4항은 이를 폐지한다.
④본법의 시행당시 현존하는 보험회사는 본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를 얻은 보험회사로 본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회사는 본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하여야 한다.
⑥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 처분 기타의 행위로서 본법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⑦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자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후 3년간 본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부칙 <제1241호,1962.12.29>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시행당시 현존하는 보험회사는 1963년 1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본법시행당시 현존하는 보험회사로서 본법 시행전에 합병인가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회사또는 해상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3년 3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288호,1971.1.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