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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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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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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④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7.11.28, 2019.12.3] [[시행일 2020.6.4]]
⑤ 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⑥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