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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5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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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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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 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 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5.2.5: 자격시험 응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