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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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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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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시정명령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