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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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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일 2021.11.19]]